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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매출 감소가 즉시 확인되는 소상공인 등을 우선으로
2021년 0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말(예정)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2.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3. 각 필수 항목의 동의함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4. (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를 조회하여
신청 대상자가 맞다면
하단의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누르면 완료.
신청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수신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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