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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경구입비 확인 방법(홈택스)"
1.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귀속년도 중
근무한 월을 선택한 후
의료비 공제 항목을 조회한다.
3.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매정보' 클릭.
4. 지출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되는 내역 우측의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를 눌러
구매자(본인 또는 부양가족)를 선택한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의료비 자료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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