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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다.
만일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3.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
환급신청만 하면 완료.
(과다 진료비따위 청구된 적 없는 나는야 게코아리)
* 주의
환급금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해야한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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