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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각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말한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 구분코드(0, 2, 4 ,6)를 붙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준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4대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준등록번호 + 구분코드(1, 3, 5, 7)을 붙인다.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고객소통 - 민원/조회.
3. 좌측 메뉴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을 클릭하여
사업장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관할지역 선택 후
가입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노동자용)'을 클릭하여
검색어 입력 및 사업장 소재지 선택 후
관리번호 조회만 누르면
조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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