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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내역은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으로써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 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민감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병은
해당 내역서에 제공되지 않는다.)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는 방법"
(정부24)
1. 정부24에 접속한다.
2. 검색란에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3. 조회·발급 탭에서
진료받은 내역 우측의 조회 버튼 클릭.
4.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본인확인용 인증서 필요!)
5.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만 눌러주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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