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다.
(모두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조회/발급 메뉴 하단의
기타 조회/발급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한다.
3.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완료!
"정부24에서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하여
서비스 메뉴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클릭.
https://www.gov.kr/portal/main
2. 좌측 상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선택한 후
중앙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한다.
3. 조회하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선택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환급금 유무확인을 클릭하면 완료!
"손택스 앱에서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한다.
2. 조회발급 하단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한다.
3.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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