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정부24)"
1.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3100000016
2.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여도 공동인증서 필요)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4.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클릭.
5.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목록이 나타나면,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6.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하단의 선택 사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체크하고
민원 신청하기만 클릭하면 완료.
(비회원은 공동인증서로 인증 절차 진행)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살고 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으로 표시)
처리 상태가 '세대주확인'인 경우
진행 상태는 미접수이며,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에
해당 읍면동에 접수 처리가 완료된다.
'[유용한지식] 잡다한 방법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0) | 2021.02.25 |
---|---|
아이핀(I-PIN) 발급 방법 (0) | 2021.02.22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조회하는 방법 (0) | 2021.02.1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1.02.09 |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찾는 방법 (0) | 2021.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