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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 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1일부터
해외 직구 시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목록통관 때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중앙 부분의 인증 방법을 선택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이용 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신규 발급을 클릭하여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된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여부를 변경하고 싶다면
우측 하단의 변경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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