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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 하단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한다.
3.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한다.
4. 신청인 정보 및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완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 방법(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고 로그인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한다.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 하단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를 클릭한다.
4. 조회 내역 선택 후
프린트 발급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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