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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등
거래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이다.
여신현황, 담보현황 등의 항목으로 기록된 서식이며,
주로 기업에서
보증 재단 제출용으로 많이 발급받는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우리은행)"
1.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또는 기업 메뉴 하단의 뱅킹관리를 선택한다.
2. 증명서 발급 - 여신증명서 발급 클릭.
3.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한다.
(발급수수료 2,000원)
4. 발급기준일,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완료.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국민은행)"
1.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하단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한다.
2. 해당 항목을 작성한 후
하단의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완료.
(발급수수료 개인: 면제 / 법인: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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