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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이란
자신의 호적(戶籍)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말로
한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였으나,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4. 1~6번까지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만 누르면
(2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
완료.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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