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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의 기관에서 소득증빙 자료 요구 시,
프리랜서·주부 등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정산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를 클릭한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우측의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한다.
4. 귀속년도 및 월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 탭을 누르고
PDF 다운로드 혹은 인쇄를 클릭한다.
(체크카드의 경우 '직불카드 등' 탭을 누르고
PDF 다운로드 혹은 인쇄)
만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내역을
하나의 문서로 받고 싶다면
두 탭을 모두 누르고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체크하고
내려받기 종류만 선택하여 눌러주면
(문서암호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내려받기를 누르기 전에 암호부터 설정해야 한다.)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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