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이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4대문 안 운행 제한,
2030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조회하는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를 클릭한다.
3.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른다.
4.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찾기 클릭.
(차량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00가0000'와 같이 입력한다.)
5. 해당 차량의 소유확인을 위한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완료.
반응형
'[유용한지식] 잡다한 방법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대번호 조회하는 방법 (0) | 2022.10.05 |
---|---|
네이버 회원 탈퇴하는 방법 (0) | 2022.10.05 |
연말정산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 발급 방법 (0) | 2022.09.29 |
당근마켓, 당근페이 서비스 해지하는 방법 (0) | 2022.09.28 |
당근마켓, 당근페이 가입하는 방법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