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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지식] 잡다한 방법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조회하는 방법

by Gecko-Ari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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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이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4대문 안 운행 제한,

2030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조회하는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를 클릭한다.

 

 

3.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른다.

 

 

4.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찾기 클릭.

(차량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00가0000'와 같이 입력한다.)

 

 

5. 해당 차량의 소유확인을 위한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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