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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공급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홈택스에서 셀프 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의 세부 항목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한다.
3. 해당 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다)
4.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등록하기만 눌러주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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