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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지식] 잡다한 방법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홈택스에서 셀프 등록하는 방법

by Gecko-Ari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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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공급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201215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시행.pdf
0.41MB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홈택스에서 셀프 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의 세부 항목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한다.

 

 

3. 해당 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다)

가맹점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4.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등록하기만 눌러주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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