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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홈택스)"
1. 사업자(회사)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신청/제출' 메뉴 하단의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클릭한다.
3.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한다.
(각자 편리한 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4.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5. 감면적용 대상자의 해당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작성한 내역들이 나타난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만 눌러주면 끝.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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