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 · 세액 공제 상품인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상품으로 소득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징수하고 환급해주기 때문에
따로 공제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거나
공제를 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연도분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 발급받는 방법(홈택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민원증명 하단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를 클릭한다.
3.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기본 인적 사항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4.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해당 민원의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열람이 가능하다.
반응형
'[유용한지식] 잡다한 방법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찾는 방법 (0) | 2021.02.06 |
---|---|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일정 및 방법 (0) | 2021.02.0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홈택스) (0) | 2021.01.31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홈택스에서 셀프 등록하는 방법 (0) | 2021.01.28 |
카카오페이 송금 취소하는 방법 (0) | 2021.01.26 |
댓글